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이상 합산거주 만24세 청년대상

 
2분기부터 지원대상확대 … 학업 등으로 타시도 전출 청년 배제 부작용 최소화
신규대상자 및 1분기미신청자 소급분도 적용 …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2분기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고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이며,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도내 청년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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