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절차 간소화로 해마다 신청 증가

이천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77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54명 2,420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 부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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