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간 부여 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해야…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363개 농가에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7월 22일 기준 이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84.5%다. 나머지 15.5%는 측량 및 미진행 농가이며 해당 농가들은 이번 달 내에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하는 데에 있어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진행단계로 진입해야만 남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7월이 적법화의 골든타임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기간(2019년 9월 27일)이 지나게 되면 무허가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자금 지원 및 국유지 및 시유지 용도폐지 관련 민원 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천시 장상엽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