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2가지 부담비율 조건 개선방 건의
정의원은 이천시 재정부담과 지속되는 재정압박으로 인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준보조율과 차등 보조율의 보완이 요구 되며, 또한 지방보조금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2가지 부담비율 조건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첫째,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현행 30%)을 30%~60%로 가변성 있게 조정하여 재정력지수 보안 및 중요 추진시책 가중치 부여로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기준 보조율 최대, 최소 기준을 명확화와 이를 기초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에 있어 판단 기준인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반영 기준재정수입액 재산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 선정 시점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통해 재정 형평화가 도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력지수를 반영해서 차등 보조시군을 선정 지원하는 것은 역진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차등 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 시점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재정력지수 산정을 건의했다.
도비보조금은 도만의 재정이 아닌 시군과 연계된 재정으로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도와 시군의 현재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재량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원 되어야 하며,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이천시는 시70% : 도30%의 기준보조율과 시60% : 도40%의 차등보조율 비율로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악재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산업체의 세수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박창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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