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행하는 가압장(열수송 연계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603번지가 선정되었다. 

성남시가 점용을 허가하면서 2019년 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수동 가압장 건립에 대한 위법적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성남시가 점용을 허가한 여수동 603번지는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도시공원이다. 그러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는 가압장이 도시공원 내 점용 허가 시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여수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압장 설치는 위법이다. 분명 법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시공원 점용 허가를 내주며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

만일 성남시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가압장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이 난다면 성남시는 녹지환경 훼손과 지역난방 공급 차질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법적 권한 남용으로 점용 허가를 내준 성남시를 규탄한다. 또한 성남시가 책임을 지고 부지 선정과 점용 허가에 대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힐 것과 공원 내 불법적 가압장 건설을 중단시키고 철회할 것, 그리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난방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성남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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