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체류자도 사람이다!

2019년 11월 13일 오전 8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건축 폐기물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자이분 프레용 씨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문제의 회사는 대아산업개발로 한 해 총매출이 132억 7천만 원, 동종업계 10위의 회사다. 24명의 직원 중 9명이 이주민이며, 이들은 모두 미등록 체류 노동자였다. 이 회사는 동종업종 대비 4.16% 수준의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프레용씨의 월급은 14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하루 평균 10시간, 주말에는 24시간 연속 노동을 하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노동자의 안전은 실종된 채 이윤 추구만을 위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 결국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크레용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기본적인 보호 장비만 갖추고 있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사고가 발생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었던 회사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비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터무니없는 보상을 제안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걸 빌미로 채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을 착취했다면 더더욱 고의적이고 악질적이다.

고용노동부는 故 김용균 님의 사고 이후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와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을 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은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다.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참사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프레용이 살아생전 지급받았어야 할 체불 임금이 1300여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노동의 대가는 노동을 제공한 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 내국인과 이주민을 구분할 수 없다. 채용을 했다면 등록과 미등록 체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한다.

정부는 반인권적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위험한 작업에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라!

대아산업개발은 하루빨리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보상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라!

 

                                                                   2019년 12월 30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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