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위장전입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등 대상자 실태조사

이천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위장전입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대상자 실태조사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관할 읍·면·동에서는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직권정리할 예정이다.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과대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에 대하여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통·리장이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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