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해야


18대 대통령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그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던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이 배제될 확률이 커졌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일로 우리가 그간 접해온 이러한 정당공천제가 기초단체의 일꾼을 뽑는 일에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줄세우기 등의 악습만 되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리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정당공천제의 단점을 망라해보면 알 것인데 첫째, 정치적 성격이 낮은 지방행정이 정당개입으로 합리성을 상실하게 되어 비능률을 초래한다. ▷둘째, 정당후보자들은 당선이후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앙당의 영향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분권이 정당을 통하여 집권화될 수 있다. ▷넷째, 지방선거가 과열되고 지방자치가 정당정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정당 간 대립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단체장과 지배적 의회구성원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마찰이 심화된다.
 
▷그밖에 정당공천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천대가로 금품이 수수될 수 있으며, 유능한 인사보다는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공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천제의 장점이 되는 여성 등의 정책적 참여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과는 반하게 한나라, 민주, 민노 등 주요 정당 모두가 정당추천제를 원하고 있으며, 반대 여론이 드세면 공천제 개선안을 제안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중앙에서 지역을 통솔하는 집권적 사고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현실을 한번 더 입증할 뿐이다.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정당공천문제는 지방자치의 신장이나 민주화의 확대라기보다는 당리당략과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5년도의 초대통합선거과정에서 당시의 야당은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주장한 바 있으며 2006년도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구제가 도입된 것은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뿐 국민들의 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영구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비민주화된 우리의 정당문화와 정치적 풍토 하에서는 상당기간 기초자치단체만이라도 정당정치의 폐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기초의원 공천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바라는 분권화와 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단결하여 결집된 힘으로 정치권의 자의성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이천시민들도 자기일에 매진해야할 기초단체의 선출직 사람들이 공천의 칼자루를 들고 있는 국회의원만 떴다하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이러한 공천의 굴레만 없었다면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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