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박병배

우리나라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려주는 제도이다. 

즉, 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7~14명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이다. 공단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201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간병인의 도움없이 환자의 입원 서비스를 병원의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 고려대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 시범병동에 비해 10%이상 높았고, 환자의 85% 이상이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답변 했다.

2015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하여,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하루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6인실 기준으로 3,800원~7,450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27개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천의료원(원장 이문형)은 병실 등을 추가 확보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 참여신청서 등록 및 조회(참여 신청), 현황신고 및 변경(각종 신고)

◇ 안내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보장사업부
☞ 전화번호 : (02) 3270-6911, 6913 ~ 6917, 6962, 6938, 6948, 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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