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수 이천미래로포럼 대표

▲ 이천미래로포럼 대표 심윤수
지난달 30일 우리 이천으로서는 참으로 의미 있는 정책 발표가 있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총량제 등으로 개발에 족쇄가 채워져 이천발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정부가 완화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1)산업단지 인허가 요건 완화 (2)산업단지 운영 관리 개선 (3)공장입지 합리화 (4)환경규제 및 문화재 규제에 대한 명료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은 공장 신. 증설 및 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한 것이라 하겠다.

우선 공업지역 외 자연녹지 등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 신. 증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민간에서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을 건의해 받아들인 자연녹지 지역이거나 해당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 생산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완화한다.

또한 그 동안 농어촌 용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미터 내에는 공장 설립이 금지 되었으나, 저수지로 오염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을 설립 할 수 있다.

그밖에 산업단지관리와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재산권 처분이 쉽도록 지정해제요건을 완화 하였다. 이번 대책 중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문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 한 점이다.

현재 산업 단지에 입주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업 지원과 홍보, 고객 관리를 통해 연계효과가 높은 광고대행업, 콜쎈터,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의 입주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비수도권의 이번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고 거세다. 규제완화 대책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적용된다면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어 사회적비용을 유발 할 것이라며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책 발표이후 후속 법령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41만명, 청년 고용율이 41%에 불과한 통계가 보여주듯 나라 경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분법적인 지역구분이 아니라 균형적인 개발로 전국적인 투자와 창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비개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야기 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요구하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 이천은 수도권 규제법들로 인해 공장 설립도, 산업단지 지정도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철폐를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번 완화 대책과 같은 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하겠다.

특히, 새로이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허용되는 광고 대행업, 콜 쎈터,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에 대해서는 산업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 업종이야말로 자연 보존 권역, 오염총량 규제 지역에서도 단지 지정이 가능하며 녹색도시 이천에도 어울리기 때문이다. 관계부처가 확신을 가지고 대책 시행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규제완화의 실익이 실현되도록 이제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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