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문화원장 조 명 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상 최대의 흑자인 16조원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보험에서 시작한 건강보험제도 도입 38년만의 대 기록이다.

공단 임직원이 노력하여 쌓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온 국민이 그만큼 활발한 건강생활이확산된 효과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왔고, 건보공단은 민원 발생건 중 85%가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다고 했다. 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모으고 정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12년도에 정부에 건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초 2015년도 국회 국정감사 중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 자가 68만명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지하 단칸방에 홀로 사는 노인은 매월 5~6만원 이상을 꼬박꼬박 내야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피부양자 인정조건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 연금소득,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재산이 재산과표기준 9억원 이하 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자녀는 물론 심지어 형제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점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고소득자 또는 부자들의 무임승차 논란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장 큰 이유다.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과 직장이 달라서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음에도 부동산(주택, 토지), 전월세, 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으로 많은 민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단 직원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부모 또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서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대부분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이 없는 부모나 자녀는 재산과 소득(생활수준)에 따라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편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소득 파악률도 92%까지 올라갔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 증여소득을 포함하면 소득 파악률이 95% 이상으로 높아져 소득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 26년 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시 소득 파악률이 미미하여 재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체계를 이제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우리 후손에게 선물해야 할 의무도 있다.

벨기에 등 사회보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주요 선진국은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한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애초부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제도 개혁을 통해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했다. 한마디로‘동일 가입자에 대해 동일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을 완벽에 가깝도록 반영해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 불만 해소와 재정의 안정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소득자료 확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이 바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원성 가득한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해서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노인인구 20.6%의 초 고령사회 진입과 저 출산이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곧 생산성은 줄어들고 노인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불완전한 사회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화합하고 힘을 뭉쳐나가야 하는 시대에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단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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