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특례법 내년 5월 22일까지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과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천시는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총105필지를 정리했다.

또한 이번 특례법에서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제조사를 실시, 현장 조사하여 홍보와 접수 처리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윤희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조사와 홍보를 펼쳐,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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