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그리디언 코리아社 폐쇄명령 관련

▲ 오문식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의원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 문 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경제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주체는 바로 “기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기업유치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어야 할 기업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환경부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시에 소재한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회사를 적발하고,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가 적발된 결과를 보면, < 페놀 0.5 mg/l , 시안 0.12 mg/l >이 처리된 방류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원폐수에서는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공장폐쇄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검출된 이 수치는, 그것도 “원폐수”에서 검출된 수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허가 가능 지역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페놀류 1 mg/l , 시안 0.2 mg/l) 보다 낮은 수치로서, 심지어 이 회사에서 시료채취해 간 방출수에서는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내에서는 입지(검출) 자체가 원천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의 피해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조사방식과 조치결과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첫째, 원폐수에서 검출되었다는 페놀과 시안은 공정 상에서 인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즐겨먹는 옥수수에 함유된 미량의 성분이 배출된 것 입니다.

옥수수를 주원료로 전분, 물엿 등을 생산하는 인그리디언 코리아 사(社)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것이며, 인체에도 전혀 유해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원 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농산물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폴리보노이드 함량 정보 제공」)에 따르면, 농산물에서 배출되는 페놀은 농산물가공에 이용가능한 좋은 것으로,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의 자료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둘째, 원폐수에는 미량이 검출되었지만, 처리가 돼서 배출되는 방류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곡물에 함유된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먹으면서, 이 곡물에서 나오는 물질이 가공과정에서 원폐수 속에 미량 검출되었다고, 그리고 방류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경우가 비단 이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안성시 “롯데칠성음료”, 시흥시 “삼일니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는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이 회사는 198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에서 경기도 이천시로 공장을 이전한 중견기업으로 파업이 없는 모범적인 기업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고용증대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이천시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2008년 노사가 선정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기업을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내몰려고 합니다. 1개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여야 할 이 상황에 모범적이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을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로 내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구합니다.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측정오차 발생이 가능하고, 비정기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시료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둘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성분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환경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허용하고, 처리된 방류수를 기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오늘 오후 2시에는 인그리디언 코리아 사(社)에 대한 폐쇄명령 이전 “청문”이 실시됩니다. 환경도 보전하고, 기업도 살리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을 옥죄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를 떠나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기업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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