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신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실시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그동안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오는 2일부터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리법상 관할 시청을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이천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전입ㆍ체류지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으로 통지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체류지 변경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 주소 이전 때 읍면동과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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