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일제 정리

지난 28일 이천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일제정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3월 현재 이천시 자동차등록대수는 9만 9835대로서 지난해말에 비해 1662대나 증가했고 매년 평균 2675대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규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요 체납원인은 사회적 납부의식 저조, 가계부담으로 인한 납부 기피, 대포차량 법률 위반, 사업자(법인) 부도 및 폐업 등으로 파악되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신규차량 취득시 어떠한 법률적 제재 사항도 없고, 다수의 압류가 있음에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제도 같은 합법적인 제도가 있어 징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전직원을 책임징수관으로 지정하여 고지서 발송, 유선전화 및 방문확인 등을 통해 체납독려하고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처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일제정리 계획을 추진하여 체납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시 완납하면 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법규를 미준수 하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교통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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