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7, 국회 본회의장 농성 마무리 성명

어제 1월 6일 늦은 밤에 여야 3당은 MB악법에 대한 처리방식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작년 12월 12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벌인 입법전쟁이 사실상 국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재벌은행법, 재벌언론법, 휴대폰도청법, 네티즌탄압법 등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MB악법은 여야간 합의처리토록 하고, 한미FTA비준동의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일몰기한 없이 협의처리토록 하였다. (중략)

그러나 동시에 다수당에 의한 횡포를 억제하고,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가 정권을 맞교대한 지금이야말로 한국정치와 의회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정치에서도 단순 다수결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될 가능성을 의식하고 다수의 횡포를 억제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원을 주별로 2명씩 구성했다든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60%의 찬성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 등이 그런 것이다. 이제 우리 국회도 헌법의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여야가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행을 수립할 때다. (중략)

따라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에 걸맞는 신분보장과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럼으로서 국회의장이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헌정체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의 요건 등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의 통로가 보장된다면 소수당에 의한 극한적인 저지투쟁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얻어야 할 교훈도 바로 이것이다. 172석의 근육질을 뽐내지 못한 것을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명박정권이 불과 10개월만에 지난 20년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는 우려가 있다. MB정권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선진화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2009. 1. 7. 농성투쟁을 마치며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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