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장 하재호

▲ 안전지도팀장 하재호
왜에에엥~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어디론가 긴급하게 달려 나갑니다.

기세 좋게 달려 나가던 소방차는 도심에 들어서서는 멈칫 멈칫 굼벵이처럼 굼띠기만 합니다. 가마솥 안에 콩처럼 소방차 안에 타고 있는 소방대원들은 1분1초 지체에 안절부절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밀려있는 앞차들은 그러나 말거나 무관심 또는 피양을 해주려고 해도 측면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우물쭈물 그야 말로 진퇴양난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아파트, 주택가, 시장상가 등 진입로 여건의 공통점은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화재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올 때면 도로 양면에 줄줄이 세워둔 차량들 사이를 곡예하듯 빠져 나오며 떠오르는 생각은 만약 오늘밤 이곳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어려울 것이므로 초기 진압의 실패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키우게 될 거라는 것 입니다.

실례로 2015년 1월 의정부시 아파트 1층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되어 인접한 아파트와 4층 상가건물에 까지 불이 옮겨 붙어 134명의 사상자와 함께 9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큰 화재사고가 있었으며, 이 화재사고가 대형사고가 된 이유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하겠으나, 그 중 명확한 한 가지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출동 소방차의 현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재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 화재확대 방지를 위한 시간 즉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차량이 현장에 빠르게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고가 난 의정부 아파트 주변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소방차 진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없다면 장래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유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거라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글을 올리는 저부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종종 하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직업 특성상 “안전”“안전”“안전”을 늘 외치고 다니는 소방관인 제 자신에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무심한 주차행위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져 내 가족, 내 이웃이 크나 큰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안전 불감증.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화재 구조ㆍ구급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고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각 종 재난현장으로 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는 발생 후 5분 이내에 최성기에 도달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급격히 증가시키며, 응급환자는 현장도착 10분을 초과 할 때 10분 이내의 도착보다 사망률이 2.5배 증가한다는 통계가 소방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어김없는 무단주차 풍경은 으레 그려러니 익숙해 있고, 불과 10여년전에 지어진 다세대 생활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도 대부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으며, 상가 밀집지역 또는 재래시장에서는 점포의 가판대 및 상품적치물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시 좌, 우측으로 피양의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 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등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을 지면을 통해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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