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회전 제한지역 터미널 등 104개소 오는 18일 부터 5만운 부과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오는 18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지역은 터미널 2개소, 차고지 76개소, 주차장 26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104개소이다.

시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 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 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을 10분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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