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천 도의원, “연간 40억 보상으론 21년이 지나야 보상완료, 예산확대 요구”
이날 권 의원은 지방도와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도의 경우 道 전체로는 89%, 1724필지가 미불용지이고, 지방하천의 미불용지는 1408필지로 829억원 정도로 2014년부터 약 14.2%만 보상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속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천시 사례를 들며 “이천의 경우 지방도는 93.6%가 미불용지이고, 지방하천은 32필지 7억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현재 연간 40억원 수준의 보상으로는 21년이나 지나야 보상완료가 이루어진다”며 미불용지 보상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분 | 시군 | 보상 | 미보상 |
지방도 | 道전체 | 1,724필지 | 14,524필지 (89%) |
이천시 | 33필지 | 482필지 (93.6%) | |
지방하천 | 道전체 | - | 1,408필지 (829억원) |
이천시 | - | 32필지 (7억8천만원) |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예산 실링의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 걸린 미불용지부터 보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 금융상품과 결합한 보상 방안 그리고 대체부지 교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창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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