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변경허가를 건축의제로 일괄 처리가 단축요인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3월 중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데, 민원 처리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는 대부분 인허가와 관계가 깊은데 이 분야에서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다. 통상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등 모든 구축물을 깔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건축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개략적인 계획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건축규모가 바뀌어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 공사 중에도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변경이 보통 1~4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

임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사도 할 수 없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기간과 변경에 따른 설계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건축 등 최종 목적물이 달성되면 그만인 반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이천시의 이런 노력으로 의제처리 비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는 24.2%로 증가했고, 개발행위변경허가도 전년에는 53%에 육박하였으나 금년에는 38%로 현저하기 줄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절차 간소화는 건축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와 변경허가를 건축의제로 일괄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할 때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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