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시, 규제관련 자치법규 61건 개정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2016년 경기도 시ㆍ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ㆍ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선추진실적을 1)인프라 구축 2)지자체 노력도 3)도정시책 참여 부문, 16개 지표로 나누어 도내 31개 시ㆍ군을 인구수에 비례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우수 기관을 선정해 오고 있다.

이천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공장입지의 정형화’로 기업 증설 애로 해결과 사동지구 등 기업투자기반 조성을 통해 규제개혁에 힘써 왔다.

특히, 실국별 책임제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여 규제관련 자치법규 61건을 개정하는 등 법령정비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이천시가 그간 입지규제에 맞서 추진한 틈새전략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업후견인제’ 및 ‘시장 소통의 날’ 등 항상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에 귀 기울인 경청(敬聽)행정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시민생활의 불편과 부담 그리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 시민과 기업이 웃음 짓는 그 날까지 더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조병돈 시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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