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현호의원 대표발의, 제31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가결

▲ 이현호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새누리당·이천1)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14일 제31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소방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정기검사에 심리상담 및 전문의 대면상담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완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끔찍한 사고현장의 참혹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어 우울장애,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기 쉽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시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안전처와 국회가 나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경기도 내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자가진단 결과에서 31.1%의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유소견자 판정을 받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민안전처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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