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소유권행사, 공유토지 소유자 기한 내 신청 당부

이천시는 2012년 5월 22일 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5월22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ㆍ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지면적최소한도, 건폐율,용적률 등이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장(시장 조병돈)은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되어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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