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칭 변경(§8의8)

개정 전󰊱

개정 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정삭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8의8⑧)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8의8⑧)
가.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라.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마.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8의9)
가. 신청주체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
나. 등록요건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등 록 처 : 관할 심의위원회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2017. 5. 8.)부터 시행
라. 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마. 변경신청 :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등록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금지)

 4.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108의2)
가. 요청(사용)권자 :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함.)
※ 가상번호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
나. 사용목적 : 공표, 보도 목적 전화 이용 선거여론조사에 사용
다. 요청방법 :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제출
라. 심사, 송부 : 관할 심의위원회는 요청서 기재사항 심사 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
마. 번호제공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목표 표본의 30배수 이내[성(性)·연령·지역별 생성]
바. 사전고지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사전고지 의무 부여(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 금지)
사. 비용부담 : 발급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아. 벌 칙

이통통신사

의무의반

①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②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256③)

③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④해당 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⑥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56①)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①가상번호를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거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 외의 조사에 사용하는 행위

②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5.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이통통신사 의무의반
①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②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256③)
③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④해당 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⑥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56①)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①가상번호를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거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 외의 조사에 사용하는 행위
②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이통통신사 의무의반
①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②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256③)
③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④해당 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⑥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256①)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①가상번호를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거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 외의 조사에 사용하는 행위
②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통통신사 의무의반
①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②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256③)
③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④해당 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⑥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256①)
여론조사기관의무위반
①가상번호를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거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 외의 조사에 사용하는 행위
②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가능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이 경우 2. 8.부터 5. 7.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봄.
다.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라. 벌 칙 : 공표·보도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행위(§256①)

5.  여론조사 응답자 통신비 할인(§108⑬)
가. 대 상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자
나. 비용부담 :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
다. 벌 칙 : 제공가능한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256①)

6. 선거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120.10호)
가. 대 상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실시 선거여론조사
나.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회 수 : 4회 초과분

7.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권 신설(§8의8⑩, §8의8⑪, §261)
가. 주 체 : 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
나. 대 상 :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다. 조 사 권 : 법 제272조의2 준용 조사권 부여(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권, 현장조치권)
라. 조 치 권 : 고발·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권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
마. 벌 칙
장소출입 방해, 자료재출요구 불응, 허위의 자료제출(§256⑤)
 시정명령·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불응(§261②)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동행요구 불응(§261⑥)
 출석요구 불응(§261⑧)
 8. 선거여론조사실시 신고서 접수 주체 변경(§108③)

개정 전

개정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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