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지진 등 피해 보상, 이천시 절반이상 부담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집중호우·태풍·지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달 19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풍수해보험 관련 읍면동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취지와 상품, 보상사례, 가입절차 안내,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풍수해보험제도란 호우, 홍수, 태풍,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료 부담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이천시에서 보조하는 보험으로 개인 부담은 8∼45%, 국가와 이천시가 절반이상인 55∼92%의 보험료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92%, 차상위계층76%∼92%)하고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단체 가입할 경우 주민부담보험료의 10%가 할인되므로 여름철 장마 이전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전총괄과 재난복구팀(☎644-2976∼7),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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