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여 개별토지 지가 산정, 오는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2017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오는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총 2,870 필지이며, 올 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은 2.29%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난해 4.2%에 비해 작은 수치다.

이천시는 표준지를 활용해 약 23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 go. kr) 또는 이천시청 민원실(☎ 031-644-2164)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평가를 걸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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