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2명의 경미범죄 처분 훈방조치

 
이천경찰서(서장 신상석)는, 지난 16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미범죄 심사 대상자 2명의 처분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6시께 경찰서장, 변호사, 의사 등 시민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즉결심판사범 2명의 처분 감경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모두 훈방처분으로 의결됐다.

신상석 서장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순간의 실수나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과자로 남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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