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신청, 10명 선정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법정 개표참관인 외에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신청자는 50명 이었으며, 추첨 장면을 참관하고 싶어 하는 신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천시선관위 위원들이 공정한 추첨을 통해 최종 10명을 선정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이천시선관위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선정된 명단은 이천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제도는 선거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표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국민 참여 방안의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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