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터미널, 관고동일원 중앙통, 복개천등 상가 밀집지역 집중 단속
이천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연초부터 단속을 해오 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야간 합동단속반은 시청 단속 공무원 뿐 아니라 광고협회 및 시민자율감시단 등 주민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천시는 금번 야간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에어라이트(12건),입간판(48건),현수막(84건)등 총 144건에 이르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철거했다. 특히 이번단속부터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정기적인 일제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천시는 불법광고물 적발 시 광고물 강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법령 위반자에게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8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4월 현재까지 과태료 7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원선 건축과장은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꾸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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