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보상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일선 단위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해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는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를 주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가을동상해피해·호우피해·나무피해’를 별도 특약·가입할 수 있다.

보장유형을 보면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이며, 종합위험방식은 보험가입금액의 70%보장(다만, 복숭아,포도,벼,마늘은 80%보장), 생산비 방식은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이다. 보험 가입장소는 농지소재지(거주지) 단위농협 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우박, 냉해 등 국지성 피해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 관내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천시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물론, 현장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