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2018년 전체 병원 3,858개 도입 목표 사실상 불가능

공공의료기관 의무적으로 도입, 대상 기관 88개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64개에 그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안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행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참여 병원들의 시설개선비로 지원하면서 올 해 1,000개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3개소(2017.7.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간병인력이 돌보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간병인과 환자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2015년 메르스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받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년 동안 100억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저조하다. 정부는 당초 작년은 400개소, 올 해는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작년 300개소, 올 해 353개소에 그치고 있어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정은 공공의료기관도 좋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1)1)의료법, 제4조의2(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참여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2)2) 전체 공공보건의료기관 212기관(2015년 기준) 중 비급성기 환자로 구성된 요양, 정신병원과 군 특성상 임무수행이 부적합하여 장기 요양환자가 상당수인 군병원 등 117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단, 상급종합병원 11개소는 포함)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에 불과하다3)3) 2017년 5월 기준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64개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참여 기관들은 정부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 국민이다”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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