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된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 마련, 국민 먹거리 안전과 축산농가 피해 막아야”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을 전량회수·폐기한 뒤 문제가 된 피프로닐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등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최근 벼룩·진드기를 잡는 피프로닐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어 축산물 먹거리에 빨간 불이 켜지자, 양계에 피프로닐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란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은 식약처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업체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프로닐은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로 주로 농작물에 사용되고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의 피부의 벼룩, 진드기를 잡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닭 등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양계 농가에서 닭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잡기위해 피프로닐을 사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닭의 체내의 흡수되어 계란에도 검출될 수 있다.”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는 동물의 피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물의 체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가 식품공전 개정 등을 통해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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