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2억5백만원 국비 투입, 그나마 부정수급까지 발생하는 등 겉돌아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 집행률, 제도 시행 첫해 2015년 4.8%, 2016년 21.7%로 지속적 저조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시키는 있는 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집행률 저조에 부정수급사례까지 겹치는 등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지원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의 집행률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4.8%, 2016년에는 21.7%로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극도로 저조한 집행률 때문에 지원대상을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늘렸지만 집행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종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을 정규직화 했을 경우에는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하여 월 60만원의 한도 내에서 1년간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총 322억5백만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56억2,300만원에 불과했다. 2년간 투입된 예산의 17.5%만이 집행된 것이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자체를 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고, 사업 자체를 알고 있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이 동 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임금인상과 고용경직성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이 부담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의 한 업체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800만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덜미를 잡힌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이 시행(2015년) 된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35.6%로 대기업(13.6%)의 2배(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사업시행의 효과가 몸에 와 닿지 않는다.”며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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