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령 문제없는데 환경부 고시 근거한 불허 납득 안돼”

 
“현 정부 들어 정상 진행 사업 중단…1천명 고용창출 물거품”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이천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를 불허한데 대해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천시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추진 중인 ‘매곡일반산업단지’와 ‘도립일반산업단지’ 2곳에 대해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부동의(불가) 통보했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환경부가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 사항을 하위법령도 아닌 고시를 근거해 이천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를 불허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 확인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해당 산업단지는 사전 협의결과 법률과 시행령에 전혀 문제가 없다. 같은 사안의 다른 산업단지도 앞서 사업허가를 득하고 운영되는 곳도 있다”면서 “규제개혁단을 투입해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의 지적에 이 총리는 “법의 일반원칙상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능가할 수는 없다. 고시를 가지고 시행령을 무력화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잡아서 현장에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까지 이러한 사례는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 있고 오염문제도 전혀 없다며 이를 현재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새정부의 기치는 적폐청산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의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적폐는 규제다. 특히 기업을 제한하고 일자리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규제는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환경부고시 제15조 >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특별종합대책의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호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정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3.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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