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1,580억원 증액, 당초 예산의 3.3배 넘는 1,816억 1,500만원 집행

지연이자로만 지출된 비용 485억여 원, 원금 집행액의 26.8%에 달해

 정부가 국가배상금 예산의 연례적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가로 지난해에만 485억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배상금 집행액 2,366억 1,500만원 중 배상금 원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1,802억 2,700만원, 지연이자로만 지출된 비용이 484억 6,800만원으로 원금 집행액의 26.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다. 하지만 매해 과소계상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이·전용과 예비비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메꾸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본예산 550억원 외 이·전용 236억원, 예비비 1,580억원 증액으로 당초 예산의 3.3배가 넘는 1,816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그 금액이 명확하게 되어 예비비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나, 2016년 예산 편성 당시 2015년도 미지급 금액과 판결이 확정된 배상금 금액이 412억, 당해 배상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금액이 1,963억 원에 달하여 2016년 예산액 550억 원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가배상금 예산액 부족으로 미지급금이 증가하면 피해자인 국민이 배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이중의 피해에 시달리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으로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라며 “국가배상금의 전년도 미지급금, 1심 배상 인용액 등을 고려,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이·전용과 예비비로 사업예산을 메꾸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