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특허 침해 땐 3배 손해배상”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은 지난 29일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가 국경을 초월한 지적재산권 전쟁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이 각국의 정비된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특허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특허 5대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시에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권의 가치를 믿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실효성 있게 주장하고, 침해를 받았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가 세계특허의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그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들도 강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가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갑윤·원혜영 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는 지난 2014년 발족한 단체로 현재 여·야 국회의원 58명과 민간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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