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위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반입허가 요건은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조항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구성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을 반입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고위험 병원체 반입요건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의 점검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 방문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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