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업무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키로

 
14일 오후 4시, 송치용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 부위원장 주관으로 수원지역 초등보육 전담사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폐지에 따른 행정업무 담당 문제와 초과근무, 임금유형에 따른 차별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 졌다.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폐지로 인한 학교의 행정업무 요구에 있어 보육 시간에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프로그램 시간을 행정업무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학교의 요구 또한 외부강사와 함께 귀가 지도 등 보육 업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시간, 6시간 근무자는 근무 시간을 오롯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며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8시간 근무자는 오전에 행정업무를 할 시간이 생겨 상대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함.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전담사들의 과도한 업무 편중과 학생들을 돌봐야하는 시간에 행정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됨. 따라서 행정업무를 위한 추가시간 편성과 발생하는 추가수당 편성, 기존의 4시간 6시간 담당자의 행정업무 편성 금지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초과근로수당 문제 역시 학교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눈치를 보고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송치용 의원은 “초과수당 문제는 학교가 의회에 요구하면 예산안을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 편성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예산 부족과 기타 구조적인 문제로 초과근로수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추가수당 문제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근무시간을 정식 근무시간에 편성하고 이를 임금에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라고 밝히며 도의회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휴게시간 보장 문제, 전문자격증 보유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 현실적으로 교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유형에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 프로그램 전문성 부족 문제와 복리후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음. 임금체계 산정을 학교장 재량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학교마다 임금 유형이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단일임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송치용 제2교육위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일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초등보육전담사 순회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순회간담회를 통한 당사자 의견 청취를 통해 요구를 취합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1월 31일 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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