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의당 경기도당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3인중에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조치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유예라는 결정에서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의 본심이 드러났다. 당직선거 후보라면 즉시 출마자격을 박탈하고, 더욱더 엄중하게 징계를 내려야지 징계를 유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5.18 왜곡 정도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입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혹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일부 수구세력의 결집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종명 의원 제명도 큰 징계라고 할 수 없다. 비례대표는 당에서 제명당하는 상황에서는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종명 의원은 그대로 국회의원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런 요식행위 징계로 사그라지지 않는다. .독재정권시절 민주화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은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정당은 국민들에 의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당정치를 하겠다면 진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5.18민주화 운동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여야 4당이 추진중인 5.18모독 3인방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5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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