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건 가짜판매, 53명에 726만 4천원 편취한 혐의

이천경찰서(서장 최정현)는 비트코인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모텔과 찜찔방을 전전하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 모씨는 2018년 6월부터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였으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이를 되찾을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53명으로부터 726만 4천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이다.

수사팀은 피의자 정 모씨(23세,남)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건에 걸쳐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도망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 추적 수사하여 지난 11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소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좌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추가범행을 확인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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