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23만 이천시민 뜻 모아 결행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지난 25일,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시「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천시의회는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음성군에서 인접 총곡리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며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원당리 마을보다 이천시 율면 총곡리 마을이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상히 밝히고 있다.

둘째, 현재 이천시는 여러 정부 규제로 인한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는 사업 강행으로 지역감정유발과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은 “23만 이천 시민을 대변하여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설치 반대 성명서
우리 23만 이천 시민과 이천시의회는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음성군의 입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음성군 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원당리 마을에서 57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 총곡리 마을과는 불과 270여 미터 떨어져 있어 가까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총곡리 주민의 환경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 시, 군과 함께 공동대응하여 다각도로 정부에 수도권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오염총량 의무시행에 따른 규제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청미천 수질개선을 위해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음성군 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 강행으로 지역감정유발과 지역이기주의 및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이천 시민을 대변하여 의회에 부여한 모든 역량을 모아 『음성군 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3. 25.
                                                                                이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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