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관리에 최선 다할 것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임 송양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개월 후에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도 지난 2013년 6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대해 개정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와 후보자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담, 토론회 외에 법에 정해진 일정 시기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동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진행하여 왔습니다. 4년 전 2010년에는 2명의 시장 후보자, 작년 2012년에는 4명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방송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지역방송을 통하여 보신 이천시민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관과 민에서 주관했던 몇 번의 토론회와 언론을 통하여 한 두 번은 들어보셨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997년 제15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진행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3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13년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17개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250개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총 11명, 시,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구, 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구성은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 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합니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담, 토론회와 정당의 정강·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는 것입니다. 구, 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선거에서의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주관, 진행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선거에서 여건상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으로 출마할 후보들이 가진 이천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진행할 것입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담, 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진행함으로써 공정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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