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사업이다.

이천시는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1분기 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포스터를 읍면동 및 민원실에 배포했다.

1분기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이다.

올해 이천시 사업 예산은 27억 300만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다. 청년 배당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는 2,703명이다. 이천시는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청년 배당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이천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 재래시장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이천시 교육청소년과(644-4348), 읍면동행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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