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대상, 이천시와 위원회 공조활동 강화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천시와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참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관 소개
□ 설립목적
 ○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을 증진함
□ 설립경과
 ○ '18. 3. 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ㆍ제정
 ○ '18. 5월 ~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준비단, 운영
 ○ '18. 9. 14.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국정과제 #89. 장병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中
 ⇒ (인권보호강화)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업무범위
 ○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및 진정사건 조사
 ○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도개선 권고 등
□ 조 직
 ○ 위원회 : 7인(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 조  직 : 사무국(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2·3과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다른 점
 구 분
과거 군의문사위(2006-2009)
우리 위원회(2018-2021)
진정대상
사건의 범위
ㅇ 1993.2.25.- 2005.12.31.
ㅇ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948.11.30.* - 2018.9.13.
*국군조직법 제정일
조직구성
군검찰, 헌병 등 군관련 인사 참여
군 관련 조사관 배제
(전원 검찰·경찰·민간조사관)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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