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행에 따른 차량사고 피해자 보호, 시민안전 확보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것만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처리완료기간에 대한 자동차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시에는 가산금 3%, 매월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일회성 위반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보험 상습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운행에 따른 차량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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