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신청 만24세 청년에, 1인당 연간100만원 분기별25만원씩 지급

이천시는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을 오는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이천시 시의회 서학원의원이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지난 23일 개최된 제201회 이천시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은 이천시민으로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한다.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1분기 신청기간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나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5월 10일까지 기일이 연장됐다.

또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로써 이천시는 지역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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