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은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 신조차 4년 후 매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년 후 매1년,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1년,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1년,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있다.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할 경우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씩 60개월동안 총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천시(www.icheon.go.kr) 및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홈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장 발송, 검사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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