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주민자치위, 1년 이상 거주한 면민중 신생아 대상, 년 1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호법면에 1년 이상 거주한 면민중 호법면을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여명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추진해 오면서, 146명에 4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정홍전 주민자치위원장은 “신생아 기저귀 전달사업이 작은 도움이 되어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고, 찾고 싶은 고향, 살고싶은 호법이 될 수 있도록 호법면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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