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느 31일 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19. 5. 1.~ 5. 31.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도 실시간 자동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2.5)가 추가 발생함으로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하순은 피해서 미리 신고·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이천시청 세정과(☏ 031-644-2198)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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