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 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 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시, 군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창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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